2023년 4월 18일부터는 임대차 계약할 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대인이 제시해야 된다는
데 갑자기 계약을 하거나 퇴근 후 또는 휴일에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25조의3(임대차 중개시의 설명의무)은 2023.10.19.부터 시행)
• 2023. 4. 18.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임대인이 임대의뢰를 하면 미리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시의무를 고지하여 준비
하도록 안내하고, 임대인이 가지고 오지 않거나 퇴근 후, 또는 휴일에 계약체결시 임
대인이 인터넷으로 정부24사이트에서 언제든지 회원가입을 안해도 본인명의의 핸드
폰만 있으면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다.
또 계약 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서 국세는 세무서에, 지방세
는 동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 참고 [열람, 발급 방법]
계약체결 전(임대인의 동의로 갈음):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동의서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
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정부24 사이트(비회원으로 발급 가능 :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에
서 발급 가능
계약체결 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
(미리 특약으로 작성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