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외인이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 및 절
차에 대해 문의
• 도외인인 경우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시, 읍,
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은 14일 소요되므
로 계약 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고 발급받은 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을 빨리 진행할 경우, 특약사항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허될
경우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