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

 

질문: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에게 등기된 임차권과 같은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

따라서, 임차인 甲의 경우, 임차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습니다.

즉,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동·호수까지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