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혹시 모를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보다 정보가 부족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전세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빌라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들을 위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와 예방법을 총정리했습니다. 이제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체크리스트만으로도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빌라 전세, 왜 위험할까요?
빌라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세 파악이 어렵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렵죠. 둘째, 등기부등본 확인이 복잡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건물 전체에 대한 채무가 얽혀 있어 개별 호실의 위험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셋째, 깡통전세 위험이 높습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듭니다.

계약 전, ‘건물 위험도’ 10분 만에 확인하는 법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추가로 확인하세요.
💡건물 위험도 체크리스트
- 건축물대장 확인: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증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세가율 확인: 주변 빌라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파악해 깡통전세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계약 전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를 받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필수 특약’ 3가지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특약 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 특약은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 계약 후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임대인은 계약 대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어떠한 채무 부담 행위도 하지 않는다.” 이 문구는 잔금일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것을 막아줍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에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 임대인이 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제공에 협조할 의무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 대항력 발생 시까지 권리 변동 금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잔금 지급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까지의 위험을 방지합니다.

보증금 지키는 최후의 보루,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취급하며,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는 해당 주택의 권리 관계와 임대인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이는 곧 안전한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다면, 해당 주택은 위험성이 높으니 계약을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이미 당했다면?
만약 이미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들은 피해 유형별 맞춤형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긴급 주거 지원, 금융 지원, 소송 절차 등에 대한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고,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전세사기 특별법: 임차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
2024년 5월 16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긴급 주거 지원 강화, 경·공매 절차 지원 등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게 되어 공공기관이 대신 매입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금융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있어도 계약 가능한가요?
A: 근저당 채무액과 전세 보증금의 합이 매매가의 70%를 넘지 않으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금 지급 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특약을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공인중개사만 믿어도 될까요?
A: 공인중개사는 계약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변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Q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잔금을 치른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이 두 가지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4: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해당 주택의 전세가율(전세가/매매가)이 80%를 초과하면 깡통전세 위험이 높습니다. 주변 시세와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전세가율을 계산해 보세요.
Q5: 계약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A: 가입이 거절되었다면 해당 주택은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불응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