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해당 대지에 대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주거용 건물’은 대지를 포함하여 해석됩니다. 판례 또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따라서, 주택과는 별개로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해당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