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임
대차 등 부동산 거래 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 범위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
매・전세・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 제1항의 사항을 별도로 확인・설명해야 함.
☞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①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
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고, 거래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4.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5. 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6. 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7.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됨에 유의해야 함.
☞ 참고 [정비사업구역 안 설명・고지 확인서(협회 자료실)]
→ 2017.6.1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 해설 (page124 ~ 125)
법조문 확인 후 수정・사용 권장
→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정비사업구역안 설명・고지 확인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