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인지세 관련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사항은 아니나 전문자격사로서 인지세 관련 규정은
숙지하고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고지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인지세 납세 의
무가 발생하며, 인지세 납부시기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달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 의무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주
택 매매금액이 1억원 이하 비과세 제외)
☞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인지세의 가산세 규정은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부동
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가산세 제외 대상임.
그동안 관행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납부하던 인지세가 21년 8월경 분양
권의 인지세 지연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되는 사업장이 쏟아지면서 시행사와 건설사
도 타격이 크고 수분양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전망이라는 언론기사가 이슈가 되면
서 인지세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인지세 가산세 규정
이 개정되었음.
☞ 참고 [인지세 납세의무 및 과세문서 관련 규정]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제6조(비과세문서), 제8조(납부),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