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상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10%라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
하고 작성을 하였는데 7월1일 이후에 잔금일이 도래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나요?

1. 계약일 : 2023년 5월 15일
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일 : 2023년 7월 1일(국세청에서 통보받음)
3. 잔금일 : 2023년 7월 28일


• 부동산의 중개보수에 대한 공급시기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의 공급시기는 계
약완료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등의 공급 시기는 세법에서는 1. 소유권이전 등기일 2. 실제 사용 수
익한 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보수의 공급시기도 이에 준용하여 잔금일자
인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부동산중개 보수의 공급시기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매출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잔금일에 중개보수를 수수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부동산 중개보수
는 중개보수를 받은 날짜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신고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확인・설명서상의 중개보수 부분은 잔금일에 중개업법상으로는 수정하
여 날인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봐
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상의 기재와 다르게 중개보수를 수수하여도 실제로 수수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