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갑”은 공인중개사인 “을”에게 “갑”이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무소를 2021.8.1.
에 권리금 15,000,00원을 주고 양도하였다.
“을”은 새로운 상호, 전화번호와 간판을 설치하였고 내부시설도 새롭게 시설하여 영업을 개시하였
다. 고객과 물건리스트는 양도대상이 아니었고 보증금과 월세도 “갑”의 임대차계약 약정내용과 달
랐다.
“갑”은 2023.3월에 권리금을 양도한 중개업소에서 약 700미터 이격된 장소에서 중개업을 개업
하였다.
“갑”은 상법제41조제1항의 경업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
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
업을 하지 못한다.”
이 사건의 영업양도가 상법제41조제1항의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살피
기 위해 이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
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이 법에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적 활
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양도
의 판단기준은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
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 참조).
“을”은 점포를 인수한 수 내부 인테리어 및 간판과 상호 그리고 전화번호를 바꾸어
영업을 시작하였고, ‘을’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차임을 약 25%인상하였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갑”은 “을”에게 양도한 영업재산은 물적시설인 사무실 내
부인테리어와 컴퓨터 및 프린트 등 비품을 양도하였고, 인적조직인 종업원 등은 존재
하지 않았고, 고객 및 물건리스트, 영업 및 관리의 노하우, 중개업소의 인지도 등의 경
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 등은 양도의 대상이 아니었고, 상호, 전화번호, 사무소의
내부 인테리어, 임대차의 보증금 및 월차임의 변경한 것으로 보아 “을”은 사업의 동일
성을 유지하면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경업금지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영업 목적에 의해 물적 시설 및 인적 조직과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사실관계와 유기적 결합된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을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권리금 양도의 내용에는 점
포의 위치적 이점과 물적 설비 이외 인적 조직이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사실관계가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
산을 하나의 재화로서 양도하였다거나, 공인중개사무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상법 제41조제1항의 경업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
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