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매매하는 경우 매매대금에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되는 경우와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
여 문의
• 1.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 매도자가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
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2. 하지만, 실무적으로 건물분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
고 대부분은 부가세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3. 부가세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 1. 매도자가 상가를 분양받고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 2. 매도자가 상가를 신축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4.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상가를 매도한 후,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폐업부가세 신
고를 합니다. 폐업부가세 신고시 매도자가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금액 중
경과 미도래분 부가세(상가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매입 후 10년이 미 도래한 경
우는 잔여 연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 함)는 납부해야 합니다.
5. 매도자가 폐업부가세 신고시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세
를 납부하지 않게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계약이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입니다.
6. 매도자 및 매수자가 동일한 업종 (예, 부동산임대업) 및 동일한 사업자형태( 일반과
세자)인 경우에만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 사항란에 “본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임”으로 표시하고, 매도자가 폐업부가세 신고시 폐업의 원인을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이라는 체크 박스에 표시하고, 매수자가 사업자 등록시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폐업부가세 신고시 부가
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습니다.
7.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 매도자의 부가세 문제 및 매수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
하는 일이 발생되면, 매매대금에 건물분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지 않았는지
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개위험). 이 중개위험을 없애기 위
해서는 첫 대면시 중개사님들은 반드시 본 계약은 부가세별도의 계약이라고 고지
하고 매매계약서 금액란에 괄호하고 부가세별도로 명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