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4억원 아파트, 전세 2억 8000에 입주하려고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세무서에서 압류
말소한 이력이 있다. 혹시 임대인의 사업 실패로 압류가 다시 들어오면 전세보증금보다 국세, 지
방세가 우선순위로 배당받는 것 아닌가? 임차인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나?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우선) 제7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지방세의 우선징수)
제6항에 의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
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
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
는 경매・공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및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
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재
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지방세(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
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
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
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
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

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받아 미납 사항이 없으면 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아 대항력 갖추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