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와 연체료 모두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가?
• 집합건물의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
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
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
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
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다3598,3604】
따라서 공용부분의 관리비 원금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