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주택연금이 가입된 주택의 4층에 직접 거주하면서
2.3층의 다가구를 임대차하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주하는 질문]에서 참고한 내용입니다

1.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연금은 해당 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므로 집을 전세(또는 월
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또는 한 분이 살면서 보
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주택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으며, 또한, 보증금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인출 한도를 사용하여 보증금을 반환
하는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연금에 가입한 담보주택을 전세(또는 월세)로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또는 한 분이 살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에 대해서는 임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고하는 아래의 사유(이하 “실거주 예외 인정 사
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담보주
택 전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
로 주택의 전부에 대해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
① 질병 치료, 심신 요양 등을 위하여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소)
②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하여 다른 주택 등에 장기체류
③ 관공서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 등
④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등
* 한편 추가 질문으로 보증금 없는 월세의 주임법상의 대항력(2~4년 임차 기간)이 있는지에 대
해서는 금융공사에 전화 문의한 결과 공사에서는 주택연금 계약 내용 중에 연금 계약 해지
시 별도 임대차 기간을 배척하는 약관은 없다고 하면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할
것으로 사료 된다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담보제공 형태가 저당권설정에서 신탁등기로 많이 변화하고 있으며 신탁방
식에서 보증금이 있는 경우 공사에 예치 후 이자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