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현재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01가단89818 판결
질문:
여관 투숙도 일시사용 임대차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답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
하지만, 과거 하급심 판례는 주택의 형식적인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 목적을 중요시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에 여관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여관 투숙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형식적인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변 환경, 주택의 구조, 실제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