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TL;DR)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물주를 상대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후 이사를 가면 사업자등록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100% 보존됩니다. 이후 건물 명도(열쇠 인도)를 마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강제경매로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새 사옥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 2억 원을 못 준다’고 배째라는데 짐을 빼도 되나요?”
“법인 명의로 상가를 빌렸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법인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무작정 이사를 가거나 사업자등록을 빼면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을 영영 떼이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권의 차이, 전자소송 4단계 절차, 연 12% 지연이자 청구 소송 전략을 2026년 최신 민사집행 실무 기준으로 완벽 정리합니다.

📑 핵심 목차

  • 1. 임차권등기명령 vs 전세권 설정 등기 5대 법적 효력 비교표
  • 2.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 4단계 실전 매뉴얼
  • 3. [절대 주의] 결정문 수령 후 ‘등기부 기재 전 퇴거’ 시 대항력 상실 함정
  • 4.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소송촉진법상 ‘연 12% 지연이자’ 청구 요건
  • 5. 법인 임차인의 특수성: 본점 이전 등기 타이밍 및 대표자 개인 보증
  •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임차권등기명령 vs 전세권 설정 등기 5대 법적 효력 비교표

비교 항목상가 임차권등기명령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점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계약 체결 당시 (입주 전·후 언제든)
임대인 동의 여부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 신청 가능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및 필수 동의 필요
신청 소요 비용약 5만~10만 원 내외 (건물주 청구 가능)보증금의 약 0.24% 등록세 (수십~수백만 원)
직접 경매 신청권소송 판결문 필요 (강제경매 신청)소송 없이 즉시 임의경매 신청 가능
이사 시 대항력 유지종전 사업자등록 대항력 100% 유지전세권 자체 효력으로 순위 배당

2.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 4단계 실전 매뉴얼

  1. 1단계 (계약 해지 증빙 확보): 만료 6개월~1개월 전 발송한 해지 통고 내용증명 우편 배달증명서 또는 문자·카톡 캡처본을 확보합니다.
  2. 2단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상가 일부 임차 시) 도면을 첨부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3단계 (법원 결정 및 등기소 촉탁): 법원 심리(약 3~7일) ➔ 인용 결정 ➔ 법원이 관할 등기소로 기입등기 촉탁(약 3~5일).
  4. 4단계 (등기부 기재 확인 후 퇴거):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 등재를 직접 확인한 후 짐을 빼고 열쇠를 반환합니다.

3. [절대 주의] 결정문 수령 후 ‘등기부 기재 전 퇴거’ 시 대항력 상실 함정

🚨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 실수

법원의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짐을 빼면 절대 안 됩니다. 법원 결정 후 등기소 담당관이 등기부 전산망에 등재하기까지 2~3일의 시차가 있습니다.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 문구가 눈으로 확인된 이후에 이사해야 종전 대항력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4.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소송촉진법상 ‘연 12% 지연이자’ 청구 요건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상가를 완전히 비우고 건물주에게 열쇠를 넘겨주면(이행제공 완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익일부터 보증금 완제일까지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이 확정되면 건물주의 상가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주의 개인 예금 통장, 임대료 수납 계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법인 임차인의 특수성: 본점 이전 등기 타이밍 및 대표자 개인 보증

  • 본점 이전 등기 타이밍: 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에 상업등기소에 ‘본점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법인 보증금의 대항력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소송 피고 지정: 법인 임대인일 경우 대표자 개인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대표 개인 재산이 아닌 ‘임대인 법인’ 명의 재산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사전 가압류가 필수적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며칠이나 걸리나요?

전자소송 접수 후 법원 심리 및 등기소 기입 촉탁까지 통상 10일에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Q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수수료 등 신청 비용 일체를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상가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 새로 입주한 후순위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법적으로 박탈당하므로 입주를 극도로 기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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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소송 및 집행 사건의 구체적인 결과는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