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구합54982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5. 11. 18. ‘X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치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원고는 2019. 8. 24.경 매수인 D, E와 사이에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사건의 개요 청구인 박○○과 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들은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중개보조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청구인들의...
사건의 개요 원고 갑 등은 2019. 1. 23. 피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알려 준 선순위 보증금 합계액을 그대로 기재하면서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적었으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