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가등기 이후 임차인의 대항력은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대차의 목적물이 가등기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시에 그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시에 이미 종료된 임대차의 경우에도 가등기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14 판결).

질문

甲 명의로 주택에 가등기가 되고 그 다음 乙이 위 가등기된 건물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위 주택에 대하여 甲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이루어 졌습니다. 乙은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요?

답변

乙은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에서 가등기 이후 乙이 임차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시에 乙의 임대차는 이미 종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乙은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시에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乙은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