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주택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전에 그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입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질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양수인에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또한,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며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