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와 가압류등기 말소 의무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

 

관련법 및 판례

– 민법 제536조 제1항: 쌍무계약에서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 이행 시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

– 대법원 판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와 가압류등기 말소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확인.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참조)

질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나요?

답변

네,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가압류등기 말소를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지닙니다. 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매수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매매가액에 비해 소액이라 할지라도, 해당 등기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시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