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나누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임차인들이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하여 소액보증금에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8513 판결
질문:
A씨와 B씨가 같은 주택에서 사실상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A씨가 8,000만원, B씨가 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A씨와 B씨 모두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아니요. A씨와 B씨는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자로 보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증금 12,000만원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씨와 B씨 모두 소액임차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은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와 B씨가 같은 주택에서 사실상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1건의 임대차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하여 소액보증금에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A씨와 B씨가 각각 8,000만원, 4,0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였다면, 보증금 합산액은 12,000만원으로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와 B씨 모두 소액임차인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