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택을 점유한 경우, 해당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적법한 대항력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관련법 및 판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주민의 주소 등록 의무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조건 규정.
– 대법원 판례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대항력 취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입장.

 

질문:

임대인이 주택 일부를 직접 점유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점유한 경우, 해당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 의문.

 

답변:

임대인이 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택을 점유한 경우,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대법원 2001. 1. 19. 판결). 따라서 향후 경매절차에서 임대인이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