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상 적법한 주민등록이 아니므로, 대항력 취득에 무효이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질문:

甲이 丙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을 인도 받은 후 乙에게 위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乙이 임차인 甲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는가요?

 

답변:

아니요, 취득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 직접점유자 乙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간접점유자인 甲 자신이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인의 임대차권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거나,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직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그러나,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이 직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법상 적법한 주민등록이 아니므로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