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건물철거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

 

질문:

건물주가 건물철거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건물철거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이 위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건물이 낡아서 재건축을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위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건물을 비워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건물철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재건축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귀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조정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