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건물 일부 양도 후 공동임대인이 된 경우 계약 해지 방법

 

질문:

건물 일부를 양도하여 공동임대인이 되었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임대인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일부가 양도되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일부에 대해서는 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와 공동임대인인 A씨와 함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임대인 간에 계약 해지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임대인 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와 A씨가 공동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