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권리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85조, 제90조
* 대법원 1999. 8. 26.자 99마3792 결정

 

질문:

甲은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임차주택에서 전출하였고 배당요구 종기 후에야 甲의 모친인 乙이 위 임차주택에 전입하였습니다. 한편 甲은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진행사실에 관한 통지도 받지 못해서 배당요구 종기 전에 권리신고를 못했습니다. 이 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었던 甲은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꼭 했어야 할까요?

 

답변:

네, 甲은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해야 합니다. 甲은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지 못하여 권리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이는 甲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甲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법원에서 경매개시에 관한 통지가 오지 않아 권리신고를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인지하는 즉시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