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취하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경매의 매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배당요구신청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일 뿐 대항력과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제4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2076 판결, 1992. 7. 14. 선고 92다12827 판결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갖추었는데, 그 후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사정상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취하한 사실이 있는데, 이 경우 대항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귀하의 경우에도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다4552 판결), 후행경매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배당요구신청을 취하한 경우 후속 경매절차에서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다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요구신청을 취하하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사항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은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終期)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