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경매절차에서 연체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으며, 연체한 차임 등은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민법 제36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질문:

집주인이 행방불명된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배당을 신청했는데, 임차인이 상당기간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등은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주택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는 저당부동산에 관한 월세 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 등은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으려면 연체한 차임 등을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