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은 일정범위의 보증금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하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요구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5241 판결,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질문:

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보증금 500만원에 임차하고 있었는데, 임차주택이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었고, 저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여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으며,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전액을 배당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아닙니다. 귀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이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배당요구기한을 모르고 지나쳤거나,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