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경매 신청 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은 별도 배당요구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질문:
임차인인 제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승소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배당을 요구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별도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경매 신청 시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소액보증금은 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경매 신청 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소액보증금은 우선변제 대상이 되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