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이 특약 없이도 위약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금 지급 후 해제 특약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을 살펴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민법 제656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약금으로 자동 귀속되지 않음
– **대법원 판결**: 계약금은 실제 손해 배상 외에 위약금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명시

질문

계약금이 특별한 약정 없이도 위약금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약금으로 자동 귀속되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반환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며,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해당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법적 자료와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