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공동임차인 중 1인만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공동임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 공동임차인 중 1인만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것을 주장하는 경우, 다른 공동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질문:

A는 B와 공동으로 C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A가 단독으로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A는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반환받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C는 A에게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지요?

 

답변:

민법 제278조는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경우에도 공동소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는 공동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는 A가 단독으로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A는 B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C는 A에게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A는 B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해설:

공동임차인 중 1인만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공동임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단독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다른 공동임차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임차인 중 1인만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것을 주장하는 경우, 다른 공동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