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A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지만, 임차인들이 주거 및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A건물의 일부가 주거용 및 상업용으로 겸용되며, 임차인들이 주거 및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뿐만 아니라 그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A건물의 경우, 임차인들이 주거 및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한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 목적과 주거 목적이 동시에 충족된다면 주임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