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 후 주거용으로 공장 건물을 개조한 경우, 해당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임차 후 공장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주거용 건물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공장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임대인이 해당 개조를 승낙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