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별개의 계약이지만, 양자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경우라면 권리금계약의 취소로 인해 임대차계약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질문:
A씨는 영업용 건물에 관하여 B씨와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계약과정에서 권리금을 받기 위해 임차목적물과 관련하여 제반사항들인 위치적 이점, 유동인구, 현재의 상가 수익 등에 대해서 기망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B씨는 권리금계약만이 취소된 것일 뿐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씨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답변:
권리금계약의 법적 성질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 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더라도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다만,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계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에는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이론과 궤를 같이하는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 임차권 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권리금계약 부분만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B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A씨의 권리금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는 임대차계약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