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권리금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금원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금원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은 경우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

상가 임대차의 임차인으로서 상가임대차를 종료하면서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지급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위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제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았으니 그 부분을 공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보증금 전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네, 보증금 전부를 받아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은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임대차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은 부분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면, 이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