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과 구별되는 계약입니다.

 

질문: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답변:

아니요,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금 계약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부수적인 약정에 불과합니다.

 

설명:

권리금은 부동산 특히 건물의 임대차나 전대차 또는 임차권 양도시에 그에 부수하여 임차물 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 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은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임대차 계약과 구별되는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