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상가를 임차하면서 이전 임차인과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시에 권리금계약도 체결하였는데, 이런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관계가 없고 독립적인 계약인가요?

 

답변: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은 각각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계약이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 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두 계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를 임차하면서 이전 임차인과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시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두 계약이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계약이 동일한 날짜에 체결되었고, 계약서에 권리금 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의 전제로 체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두 계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