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규정은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건물이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권리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

권리금 규정은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항에 따르면, 권리금과 관련한 제10조의4의 규정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통시장은 예외로 합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도 권리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지, 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지 확인하여 권리금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대규모점포 및 국공유재산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상가건물이 권리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