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권리금 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질문:

권리금 반환채권을 위해 목적물에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나요?

 

답변:

네,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 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함으로써 그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점유를 하여야 합니다.
* 채권은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 채권이 담보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권리금 반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받을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권리금 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1994년 10월 14일 선고한 93다62119 판결에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권리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