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권리금 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토대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누구 말이 맞나요?
답변:
판례는 권리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해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권리금 반환청구권은 건물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임차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의 건물명도 요구에 응하여 건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권리금 반환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