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권리금 반환 약정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질문: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친구에게 점포를 임대해 주었는데,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친구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귀하께서 친구에게 반드시 권리금을 반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구가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용인하고, 친구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인정하는 정도의 약정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귀하께서 친구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친구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했는지 여부
* 귀하가 친구에게 명도 요구나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친구가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의 권리금 반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