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권리금 반환 약정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종료 시 무조건 권리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상가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경우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경우 무조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만으로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는 기재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점포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임대차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임차인의 권리금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임차인에게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 임차인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권리금 청구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