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아니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도 개정법 시행일(2015년 5월 13일) 이후에도 계약 기간 중에 있다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계약 종료 후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대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도 계약 기간 중에 있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3년 이내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4월 15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2015년 5월 13일 이후에도 계약 기간 중에 있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3년 이내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임차인의 권익이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