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한 甲이 완성된 주택의 주민등록과 등기부의 호수가 다를 때, 乙이 근저당권을 행사하면서 甲의 주소 불일치를 주장하여 대항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설.

 

관련법 및 판례:

– 대법원 판례 (1999. 9. 3. 선고 99다15597 판결): 건물 완공 후의 주민등록과 등기부의 호수 불일치 문제에 대한 입장.
– 대법원 판례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고 용납될 수 없는 정도에 대한 입장.
– 대법원 판례 (2008. 2. 14. 선고 2007다33224 판결): 근저당권자의 대항력 결여 주장의 용인 여부와 구체적인 사정의 중요성.

 

질문:

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한 甲이 주민등록과 등기부의 호수 불일치로 인해 乙이 근저당권 행사 시 대항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의문.

 

답변:

건물 완공 후의 주민등록과 등기부의 호수 불일치 문제에 대한 대법원 입장은 甲이 임대차 전에 주민등록한 주소가 사회통념상 그 주택에 거주자로 등록된 것으로 인식될 수 없다면 대항력을 부정할 수 있음. 그러나 乙의 주장이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고 용납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乙의 주장은 예외적으로 배척될 수 있음. 따라서, 乙의 근저당권 행사가 甲의 신의에 반하는 정도인지, 그리고 주장의 근거와 사실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