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주택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은 이러한 권리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

 

질문: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연립-101로 하였는데, 주택임차인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나요?

 

답변:

네,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구분등기를 하지 않은 다가구용 주택의 주민등록방법은 그 주택의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충분하며, 다가구주택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해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상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위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합니다.

설사 귀하가 위 건물의 소유자나 거주자 등이 부르는 대로 지층 1호를 1층 1호로 잘못 알고, 이에 따라 전입신고를 ‘연립-101’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