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가구주택 내 다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정보를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3항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질문:

다가구 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로부터 해당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다른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했는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3항).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자에게 손해배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다가구 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알지 못해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차보증금을 알려주지 않은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다른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알리지 않은 과실로 인해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손해의 발생 경위와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