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면서 전입신고 시 동·호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권의 대항력을 갖추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설명.

 

질문:

다세대주택을 전입신고할 때 동·호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후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명도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임차인은 어떠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제3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민등록 시 동·호수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동·호수를 표시하지 않은 주민등록으로는 임차인이 특정 다세대주택의 주소를 명백히 알 수 없으므로, 이는 임차권의 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