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차계약을 단독명의로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질문:

A와 B가 임대차보증금을 각각 5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부담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을 단독 명의로 하였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A와 B는 공동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요?

 

답변:

네, A와 B는 공동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임차인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위 사안의 경우, A와 B는 임대차보증금을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 중 A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을 단독 명의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A가 B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와 B 사이에 임차인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는 공동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 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는 B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