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甲은 채권양수인으로 주택임차인 乙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甲은 주택이 경매될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아니요, 甲은 주택이 경매될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권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甲은 주택임차인 乙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이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권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甲은 주택임차인 乙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