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리점 영업을 양도하면서 점포도 넘겨줄 경우, 점포 임차권을 양도한 것인지 전대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승계하므로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지만, 전대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과 별도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A는 B로부터 의류판매대리점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라 매매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점포도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인의 동의까지 얻은 후 입점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A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은 과 의 영업양도계약에 포함된 점포에 관한 계약이 전대차계약이므로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을 B에게는 반환할 수 있어도 A에게는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B는 소재불명인바 이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 ?

 

답변:

네, A는 B로부터 점포임차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A는 B와의 영업양도계약에 포함된 점포에 관한 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인지 전대차계약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계약의 명칭
* 계약의 내용
* 계약의 실질적 목적
* 당사자의 의사

위 사안에서 계약의 명칭은 매매계약서이지만, 계약의 내용은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계약의 실질적 목적은 영업양도에 따른 점포의 인도이며, 당사자의 의사도 점포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은 와 의 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B로부터 점포임차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에게 직접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승계하므로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과 별도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